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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
- 네 번째 설명회는 4월 중 강원권 공무원 대상으로 원주에서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0일(목)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당초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산불에 따른 재난 복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설명회 안건) ① '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및 지침 개정내용, ② 지방자치단체 협의사례 발표,③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④ 사전협의 모니터링 방안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
이번 제주권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김형준 부동산관리계장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제주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하였다.
이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등 제주도의 주요 사회보장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복지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사전협의 관련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실시한 충청권 설명회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서,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네 번째 설명회는 4월 하순 경 강원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제주권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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