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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발생률은 평균 5.7%, 손상 발생률은 2.2%로 확인
- 어업인 질환 발생 저감을 위해 비대면 섬 닥터, 어업안전보건센터, 특화건강검진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기간) 2024. 8. 21.~10. 31. / (대상) 전국 어촌지역 3,600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5.7%로 전년보다 0.4%p 감소하였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2%로 전년보다 0.1%p 증가하였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전도(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1.4%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의 질환 연구 및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어선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200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를 추진하고 있다.
*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3개 기관 지정)
**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특화건강검진기관(28개소)*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 28개소 : 전남(11), 경남(4), 경북(2), 강원(2), 전북(2), 경기(1), 인천(1), 울산(1) 등
특히, 올해는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의 여성어업인들도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과 검진 버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어업인께서는 업무상 질병과 손상 예방을 위해 안전과 보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특화건강검진지원 등 어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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