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철저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9일(수)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 원의 과징금 및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 ㈜클래스유 : 취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운영 ㈜케이티알파 : 홈쇼핑, 티브이(TV)·영화 콘텐츠, 모바일 상품권 판매(기프티쇼) 등 서비스 운영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클래스유 :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 시정명령, 공표명령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을 통해 '23. 8. 1. ~ '24. 7. 25. 동안 ㈜클래스유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여,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관리자 계정 탈취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클래스유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개발자 플랫폼에 공개 설정으로 저장·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


  조사 결과,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반행위자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액에 대해 감경 규정*을 적용하였다.


   *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3호, 2023.9.15.시행)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90% 범위에서 감경 가능


  이에 개인정보위는 ㈜클래스유에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는 이행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ㅇ ㈜케이티알파 : 과징금 491만 원과 과태료 69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해커가 '23. 1. 28. ~ 2. 6. 동안 ㈜케이티알파가 운영중인 기프티쇼(모바일 상품권 판매)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기프티쇼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하여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임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동안 해커는 '기프티쇼' 웹사이트에 4,305개의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총 540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하였으며, 약 9만 8천 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였다. 이 중 51명의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함과 동시에, 포인트를 무단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도 야기시켰다.


   * 동일 아이피(IP)에서 1분당 최대 1,140회 로그인 시도가 있었으며, 공격 기간의 일평균 로그인 시도 건수는 평시 대비 55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케이티알파가 특정 아이피(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다만, 해커가 약 9만 8천 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는 성공하였으나, ㈜케이티알파가 다수의 웹페이지 내 개인정보 마스킹 조치 등 사전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규모는 5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케이티알파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 적용 사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이내 유출 통지하여야 함


  이에 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과징금 491만 원과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가받은 자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가 필수적이며,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적용 등 안전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한 마스킹 정책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지한구(02-2100-3123), 허재형(02-2100-312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08:1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4
  2. 영상 BEST 청년 지원사업! 단계상승 2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영상 홍석천이 청년들에게 건넨 현실 조언 단계하락 2
  5.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6.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