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합동 보호대책 추진으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개체수 평균 수준 회복

국가유산청-환경부, 지난 겨울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구성해 먹이 공급과 순찰 등 확대 추진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산양보호대책의 결과, 지난 동절기 산양 폐사 개체수를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24.10.28)에 따라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양구·화천 / 인제·고성·속초 / 울진·삼척)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민·관·군 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 양구·화천 권역(국가유산청), 인제·고성·속초/울진·삼척 권역(환경부)으로 담당구역을 나눠 산양 먹이 급이, 순찰 강화 등 폐사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 시행

  우선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산양의 탈진 등을 예방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먹이급이대 총 80개소와 폭설 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상엽(뽕잎), 알팔파(건초), 미네랄 블록 등을 약 2만 2천 킬로그램을 공급하였다.
* 국가유산청 : 양구·화천 권역 57개소(쉼터 22개소 포함) 16,610kg 공급
환경부 : 인제·고성·속초 권역 15개소 1,832kg 공급, 울진·삼척 권역 30개소 4,008kg 공급

특히, 이번에 먹이급이대 신규 설치 시 관찰 카메라를 달아 산양의 이용 현황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구·화천 권역의 57개소 먹이급이대는 급이대마다 평균 4마리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제·고성·속초 권역의 먹이급이대 이용 횟수는 약 520회, 울진·삼척 권역은 약 1,200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낮보다 야간 시간대(19시 이후)에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관찰 카메라에 찍힌 산양 사진 중 중복 촬영 사진을 제외하여 이용 횟수를 산정

산양의 권역별 먹이급이대 이용 현황(이용 개체수, 이용 패턴 등)은 3월까지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세부적인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완료 후 올해 11월 동절기 산양 보호대책 추진 시 먹이급이 주기와 시기 등을 반영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순찰도 대폭 강화하였다. 양구·화천 권역에서는 한국산양보호협회를 비롯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총 308회의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이 위치한 인제·고성·속초 권역에서는 특별순찰대를 편성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61회의 순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양의 찻길 사고 예방이나 탈진 개체 발견 신고 독려 등을 위한 현수막 설치(132개소) 및 문자 전광판 노출(150회)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산양 보호를 위한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협의체 조치 결과 산양 폐사 신고 개체수는 31개체('24.11.~'25.3.)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23.11.~'24.3.) 785개체보다 약 96% 줄어들었으며, 예년 동절기 산양 폐사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국가유산청 산양 폐사신고 통계: ('22.11.~'23.3.) 27개체, ('21.11.~'22.3.) 25개체, ('20.11.~'21.3.) 21개체, ('19.11.~'20.3.) 31개체

한편, 두 기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44개소(미시령 10개소, 한계령 23개소, 기타 11개소)를 부분개방('24.5.~'25.7.)하여 산양 등 야생동물 이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로 인한 생태계 단절, 방역효과 등의 편익 분석,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울타리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방역 정책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양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천연기념물 산양이 후대에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양 먹이급이대에 먹이공급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5.2.)

< 산양 먹이급이대에 먹이공급하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25.2.)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전환과 산업 변화의 파도, 고용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06:5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4.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19 계단 상승 NEW
  5.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단계상승 1
  6. 종전 협상 타결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점검해 가겠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