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4.10.(목)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24년 10월 22일 개정됨에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였다.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마찬가지로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규제체계가변경되었고, 이를 통하여 규제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부담금')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등 개정(안)을의결하였다.
현재 원자력안전관리에 투입되는 규제 인력과 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세부업무별로매년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을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하였다.또한 변경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부과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6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❶의학 연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투여 동물의 사체 폐기물증가에 대비하여 해당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를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신설하고, 시설 내외 지하수 감시 지점 등을변경하며, ❷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의 운영종료를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의결하였다.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되는 경우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능을 가진 동위원소
보고 제1호
원안위는 미래에 예상되는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 성과를안전규제에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안)을보고받았다.
이사업전략은 ❶전략적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 ❷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수행 체계 혁신, ❸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라는 3개 전략과 전략별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중장기('25~'34년)연구개발 추진계획등을 포함하고 있다.
<별첨: 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개선 관련「원자력안전법시행령」등 하위법령 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④ (보고 제1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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