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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제도 혁신 위해 머리 맞댄다 |
- 인증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국표원')은 4.11(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NEP)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이랑텍, ㈜큐리오시스 등
신제품 인증제도(NEP ;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편과 우수 R&D 제품을 신제품 인증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최근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제품 인증제도의 글로벌화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nepmark.or.kr) 또는 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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