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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디자인'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가려낸다 - 특허청, 디자인 침해제품 유통 집중 모니터링(4~11월) 착수 -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 11.(금)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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