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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피해자 조력 강화 -
- 2025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 모집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 [3.19일 보도자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발생 사고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수)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 14일(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www.k-me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 www.klaw.or.kr - 변호사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 변호사 채용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어"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자대변인 사업 개요
2. 환자대변인 모집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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