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 일제 정비로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4.14.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 일제 정비로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


-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의 기준서로 활용


- BL3 시설의 안전 환경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감염병 연구·개발 환경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하여 개정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BL3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검증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된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개정된 BL3 시설 관련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되는 지침들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 이용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 장착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및 멸균된 폐수의 멸균 확인 방법 등 생물안전관리 사항을 개선하여 연구자 및 지역사회의 생물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안전한 실험 환경을 강화하고, BL3 시설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의 이해를 높여 국가 생물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를 활용한 감염병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물안전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정된 BL3 시설 지침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정된 지침 이미지 파일  

         2. 개정된 지침 주요 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