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2025. 1. 25.)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2회), 동해·포항·목포·여수·서울(각 1회)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