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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2025. 1. 25.)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2회), 동해·포항·목포·여수·서울(각 1회)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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