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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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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지속

-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334(12.0%), 사상 최대치 기록


 

'25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12.0%)기록하여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금번 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이상 크게 증가한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개정하여 23.4% 증가하였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하였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으며,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으며,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25.3.11)하였고 올해 6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일은 425까지로 업계는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KnowTBT.kr)할 필요가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장비에 대한 기술규정('25.6.15 시행):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과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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