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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 승인
- 2027년부터 선박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 강화 및 비용규제 등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시각으로 4월 11일(금) 20시에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이하 "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 제안 및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갔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되었다.
앞으로 이 규제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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