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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균열에, 비산먼지까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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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균열에, 비산먼지까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고충'

 
  • '- 권익위 조정'으로 고양시-도시개발사업조합-포스코이앤씨() '보완공사' 등 합

- 오는 8월까지 주차장 침하 보수 및 교통불편 해소대책 등 순차적으로 추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와 비산먼지 발생,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국민권익위44일 경기도 고양시(이하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주변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고,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차장 침하 등의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조합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

 

결국 아파트 주민 380여 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고양시는 사업조합이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하고, 도로 설치가 완료된 후 공공시설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무상귀속, 시설인계)를 이행하기로 했다.

 

사업조합은 아파트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접 건물 사전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아파트 후면 주차침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5831일까지 보완공사이행하며, 주민 측이 요청할 경우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1회 실시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공사 준공 시까지 주요 공사 내용에 대한 공지를 최소 1주일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전화·공문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알리고, 인접건물 사전영향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후면 주차장 보완 공사를 20258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주차장 침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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