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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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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5.4.11일 접수 마감)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1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25.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일)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25.7.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25.1.15일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참고


  이에 따라 4월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년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27개사)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
(보험회사: 26개사) 생명보험 16개사, 손해보험 10개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7.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 ❶사전 컨설팅 실시, ❷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❸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2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


  아울러,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붙임] 시범운영 참여회사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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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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