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고시원은 주거용이 아니라 '주거이전비' 못준다?"…
공공사업으로 이주한다면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에 전입신고 후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38명)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4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민원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고시원 거주자 A씨(1950년생)는 2013년 11월부터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해오고 있던 중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를 포함한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나,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주거이전비 등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닌 화장실과 취사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고시원 거주자들을 주거이전비 등 지급 대상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두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는 점,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동일 사업 지구 내 쪽방촌의 건축물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주방을 두고 있어 이 민원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민원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조정안에 따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고시원 거주자 38명 중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은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거주기간을 충족하진 않으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 (주거이전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 분, '24년 기준 1인 가구 10,522,200원
* (이사비) '25년 상반기 기준 주택연면적 33m2 미만 시 882,520원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주거 이전비 미 보상이나 임대주택 퇴거 등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 민원을 진심을 다해 해결할 것이다." 라며, "더 나아가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꼼꼼히 살피면 안전海요!", 2025년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다녀왔어요!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
'4500km 코리아둘레길' 따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함께 걸어요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
2025년 연금개혁의 역사적 의미
최신 뉴스
-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
-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검역본부 중대동물실험동 개소, 가축전염병 대응 민관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 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 촉진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UN 기후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
- 중부지방산림청, 인구 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 '자원 다양하게', '복지 가깝게' 치유농업 확대 방안 논의
- 육아에 진심인 아빠들 주목, '100인의 아빠단' 활동 시작
- '농산부산물로 버섯 가죽을' 농촌진흥청, 상용화 현장 점검
- 농촌진흥청,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준비 본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