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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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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애플(Apple Inc.)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4월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앱(14개)에 대한 국내접속 차단 하였음(구글 플레이는 3월 25일부터 차단)

  *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음

◇ 애플·구글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신고 사업자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미리 신고(특정금융정보법§6②) 하여야 합니다.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③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으로 FIU는 신고 없이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정(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 휴대폰앱을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정금융정보법 §17)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3.25., 17개 앱)에 이어 애플(Apple lnc.)은 4월 11일부터 KuCoin, MEXC 등 국외 미신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 앱(14개)을 통한 국내 접속차단하였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신고사업자와 거래시 ①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②미신고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금전 및 가상자산피해 발생 위험이 큼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25.4.11.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이용자는 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애플 앱 차단 현황(4.11.~)
2.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현황(3.25.~)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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