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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 애플(Apple Inc.)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4월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앱(14개)에 대한 국내접속을 차단 하였음(구글 플레이는 3월 25일부터 차단) *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음 ◇ 애플·구글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신고 사업자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미리 신고(특정금융정보법§6②) 하여야 합니다.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으로 FIU는 신고 없이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을 통한 국내 접속의 차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정금융정보법 §17)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3.25., 17개 앱)에 이어 애플(Apple lnc.)은 4월 11일부터 KuCoin, MEX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 앱(14개)을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신고사업자와 거래시 ①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②미신고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금전 및 가상자산의 피해 발생 위험이 큼 |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25.4.11.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이용자는 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애플 앱 차단 현황(4.11.~)
2.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현황(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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