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잊지 말고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4.1)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된 노지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직불금 신청 전에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것으로 그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에도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발 빠르게 움직여 직불금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개정안에 따라 2024년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지내수면 양식업을 추가한 것 역시 직불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성과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차장, 한강 활성탄 비축창고 준공행사 참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강화
-
수출 위기 극복에 '정책자금 9조 원' 추가 공급…통상 대응 TF 가동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
감성 듬뿍 캠핑&피크닉 여행지 4곳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최신 뉴스
-
당뇨병 전단계 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 관리와 함께해요!
-
모두에게 열린 전시 '예담화경' 방문
-
보험료 없는 보험? 시민안전보험으로 만드는 안전한 내일
- (동정)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시설과 카페리선박을 점검
- (동정) 5월 가정의달 대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안전 점검
-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마련방안 논의
- (동정) 청년 공무원 만나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끈다
- 산업부특허청, 기술보호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 다져
- 농촌진흥청, 과수 착과 안정 기술지원 …저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
-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