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 5인에 총 1,180만원 포상금 지급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규모인 1,298만원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2년 연간) 1,298만원 → ('23년 연간) 2,658만원 → ('24년 연간) 4,992만원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면서,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형이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장형원 사무관(042-724-705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함께 해양환경을 지켜나간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양국 관계 전면적 복원'
최신 뉴스
- [해명] 통계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주정심에 활용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11.7.) 개최
-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모든 수단 강구해 지킬 것"
- 이재명 대통령, 핵융합에너지 연구현장(KSTAR)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국가과학자' 선정, R&D 전폭 지원…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속도
-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
이 대통령 "상상 못할 정도로 R&D예산 늘려…더 많은 국가역량 투입"
- 산림청,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