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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은 주민공동체 등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주체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은 지역서비스공동체·특화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업 분야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현장 운영 역량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5월에는 사회적 농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실시되며,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6월부터는 지역서비스공동체 대상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지역 수요 발굴·생활밀착형 서비스 연계·사례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각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처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socialfarm.kr/063-280-7132)이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신모길 19(영상리 572-1)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주민주도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며,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지역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역량 있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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