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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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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신청(5.7.~5.23.), 선정·통보(6.2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6일(수)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24.7.~)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 1개 유니트는 하나의 공용공간과 9개의 개인 침실로 구성되어 있음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일반 노인요양시설) ▲3·4인실 위주, ▲1인당 침실 최소 면적 6.6m2, ▲공동거실 설치 의무 X, ▲시설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 (교육과정) ①기본과정 40시간, ②시설과정 20시간, ③관리자과목 13시간, (과정별 내용) ①치매특성 이해 등 ② 치매환자에 맞춘 일상생활 지원 등 ③ 치매환자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25년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경기 4개소(8개 유니트), 전북 1개소(1개 유니트), 전남 1개소(1개 유니트), 충남 1개소(1개 유니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수)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3516, 033-736-1915)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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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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