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으로 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0월 16일 법률 개정 후 6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