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으로 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는 417()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6일 법률 개정 후 6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제주국제공항 식품안심구역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