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첨부파일
-
-
250416(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250416(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250416(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250416[별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250416[별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250416[별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 |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증가,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2.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22.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개요
☞ (대상상품) 정기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신협) /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 (운영 플랫폼)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총 4개사('25.4월 기준)
☞ (운영실적) 총 6.5만 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23.6월~'25.2월) |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상품의 중개를 활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예금상품 중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 사례(혁신금융서비스)
➊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을 은행 통장에 보관, 이자를 지급('22.11월~,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➋e커머스 사업자의 간편한 통장 조회·이체, 판매대금 선정산을 지원('23.12월~, 쿠팡페이-하나은행) |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범운영 성과를 감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됩니다. 그 결과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대출모집인), 비대면(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uDB80\uDEB1은행 고유업무 관련 \uDB80\uDEB2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영업→하반기 중 시범운영('25.7월~) 예정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정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것(=중개)으로, 대상상품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됩니다.
* 현행 금소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추후 금소법 개정 시 신협 외의 상호금융도 포함 가능)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상품이 저축성 상품(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되었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파킹통장 등 요구불예금도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범운영 시 적용된 바와 같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현행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 주요 내용 】
➊ (인적요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여신금융협회가 지정한 기관의 교육 이수,
* ①대출성 상품 직접판매업 3년 이상 종사 경력 보유+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경력 미보유 + 교육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각 1인 이상
➋ (물적요건)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➌ (기타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에 의한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등
*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 없을 것
**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와 무관하게,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 |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영업행위 준칙)도 마련됩니다. 우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적용되는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예금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 준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예)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시범운영 시 적용)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간 비교·추천이므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주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
그리고 시범운영 시 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신한은행, '23.6월~)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시 기대효과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하여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여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역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와 함께,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 예)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다른 금융정보 등과 연계, 고객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 시,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등의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의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 간 연계 활용 예시】
|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25.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하여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입니다.
* 법령 등 개정 완료 시까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5.4.16.) 조치 의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최신 뉴스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 지방 이전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청사진 제시
- 돈사 환경 개선품종 차별화…양돈농가 생산성 확 끌어 올린다.
- (동정)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동정) MZ세대와 함께 만드는 폐어구 없는 바다
-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설명]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특허청-경상국립대 대학의 연구기술안보를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