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구체적 명시

2025.04.1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신청을 위한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 서식 정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의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하는 배출수(물재이용법 제2조)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2025.3.25.)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철 (044-201-702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