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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협력
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도
119 신고 쉽게 할 수 있어요
- 과기정통부-소방청 간 협업을 통해 119 수어통역 시스템 구축 완료
실시간 3자 통화 방식으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조회, 신속대처 가능해질 전망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4월 17일(목)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서비스(대표변호 : 107)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소방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과기정통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신고 접수 직원은 단순 버튼 조작으로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하여 실시간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107)를 거쳐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 청각·언어장애인 본인이 영상통화를 통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운영방식 비교 >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7일 손말이음센터 현장을 찾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9 수어통역 시스템 시연을 지켜본 뒤, 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하고 있는 수어통역사 등 손말이음센터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어통역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분들이 큰 불편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장비기술국 |
책임자 |
과 장代 |
조성계 |
(044-205-7261) |
(소방청)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소방위 |
임수석 |
(044-205-7713) |
담당 부서 |
통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지원 |
(044-202-6640) |
(과기정통부) |
통신경쟁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재남 |
(044-202-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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