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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보장하는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708만 건('25. 3. 기준)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고, 하루 평균 2,100만 건 이상의 페이지 뷰 수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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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치법규 |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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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월 20일부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 밖의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點譯)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이 전자점자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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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구조에 맞게 점자를 처리하고, '시설별', '설비기준' 등과 같이 빈칸을 제거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변환 |
이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 후기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은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체텍스트란 시각장애인이 이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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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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