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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2025.04.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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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 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을 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
-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입증 책임 강화 등 심리절차 개선추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3.(수)~25.(금)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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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를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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