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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 국민권익위, 행정기관이 잘못 호봉을 책정하여 과소 지급한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
□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하였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지급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경력이 누락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을 하였고,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애초에 실무수습기간을 누락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므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ㄱ씨의 추가지급청구권은 각각 보수를 지급할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하였다. 이에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전체 기간의 과소지급된 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경력을 누락한 호봉획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ㄱ씨에게 있지 않으며, ▴보수가 과소지급된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ㄱ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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