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4.22.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연장


-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적극 권고

-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월)까지 연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22~'24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5월 중)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중화능)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美 예방접종전문위원회 (ACIP, '25.4.15.) 등

 ** [코로나19 국내 변이 점유율 (25년 3월)] : XEC 39.0%, LP.8.1 29.1%, KP.3 22.1% 순 


  '25년 4월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접종률: 47.4%)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이미 '24-'25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관련 홍보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젊은 화학자 토론회(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09:57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2. 교통 편의부터 상품권 할인까지 '추석 민생안정대책' 단계상승 4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4.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하락 1
  5. 명절음식 조리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단계하락 1
  6.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