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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3→6개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1월 제도 도입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24년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2개월 초과)하여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85건) 차지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하여,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개정 공포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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