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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지정은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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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2일(화),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 제2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4.22(화) 14:00~15:30/포시즌스 호텔 서울
 
○ (참석)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
 
○ (주요안건) ① 제2차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②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③ 기지정 특구 변경사항 등
 
< 2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이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운영한다.
 
'24년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3개 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하였다.
 
< 10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
 
7개 광역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 지역균형발전 및 규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위원회에 앞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7개 특구지정 신청 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특구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지역특화성과 혁신성·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는 우수한 특구계획(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해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기술우위 선점이 중요하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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