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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2025.04.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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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 관세청, 514(서울), 16(부산) 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주요 교역국 관세동향 공유 및 관세관과의 1:1 상담 운영 ··· 사전 신청 필수

 

 

관세청은 오는 514()516() 양일간 서울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1] 서울: 5.14. 14:00~18:00 롯데호텔 서울 / [2] 부산: 5.16. 10:00~13:00 롯데호텔 부산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중국(북경·청도), 일본, 베트남, 인도, 인니, 태국, 유럽연합(EU) 8개국 10명의 관세관 참석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출범하고, -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 통관제도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발표 주제>

 

국가

발표 주제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및 통관환경 변화

미국 관세당국의 강제노동 규제

중국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환경 변화

베트남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베트남 정부 반응 및 대안

유럽연합(EU)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대응

인도

인도의 품목분류(HS) 분쟁사례와 대응 방안

일본

무역환경 변화와 일본의 관세행정 최신 동향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 수 있다.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8개 국가(10개 지역) :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중국(북경·청도), 유럽연합(EU_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관세관과의 1:1 상담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진행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무료이며, 52()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고광효 관세청장"글로벌 통상환경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관세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통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세관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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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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