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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조기 개최로 수출기업 애로 적극 해소 나선다 |
- 관세청, 5월 14일(서울), 16일(부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주요 교역국 관세동향 공유 및 관세관과의 1:1 상담 운영 ··· 사전 신청 필수 |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수)과 5월 16일(금)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 [1차] 서울: 5.14. 14:00~18:00 롯데호텔 서울 / [2차] 부산: 5.16. 10:00~13:00 롯데호텔 부산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중국(북경·청도), 일본, 베트남, 인도, 인니, 태국, 유럽연합(EU) 등 8개국 10명의 관세관 참석
ㅇ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ㅇ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발표 주제>
국가 | 발표 주제 |
미국 |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및 통관환경 변화 |
미국 관세당국의 강제노동 규제 | |
중국 |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환경 변화 |
베트남 |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베트남 정부 반응 및 대안 |
유럽연합(EU)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대응 |
인도 | 인도의 품목분류(HS) 분쟁사례와 대응 방안 |
일본 | 무역환경 변화와 일본의 관세행정 최신 동향 |
□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 총 8개 국가(10개 지역) :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중국(북경·청도), 유럽연합(EU_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ㅇ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5월 2일(금)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관세청의 역할"이라며,
ㅇ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통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세관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포스터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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