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확보 방안 논의

2025.04.22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22.(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2025년 상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안전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한국위기관리재단, 교단선교부 및 지역 선교단체 등 해외 파송 선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국가 정세 및 테러동향 ▴각 선교단체의 위기 관리 사례 ▴해외 선교 안전 관련 유의사항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5개 지역(중앙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선교단체 대표가 직접 경험한 위기관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해외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 및 관할 공관이 제공하는 안전 공지를 숙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할 공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도록 선교단체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총기 강도 살인 피해 등 필리핀 내 강력범죄 사례를 소개하고,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인 대상 중국의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는 종교활동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중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5.10.~5.25.간 실시 예정인 재외선거에 해외 체류선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금주 4.24.(목)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정세 및 안전 동향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선교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전한 선교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 회의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중 청년교류 양방향 재개" 중국 청년대표단 6년만에 발걸음 내딛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2: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상황 변화에 맞는 탄력적 수급 정책 추진" 단계상승 1
  3.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NEW
  4.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단계상승 1
  5.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NEW
  6.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