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의료기관의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 부상151명)를 계기로,「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9. 8. 6.)하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개정 전 (의료기관)
⇨
개정 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2,017개소)에 대한 소급은 2026.12.31.까지 소급설치 (단,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하여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직무대리 소방령
홍성일
(044-205-753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노시환
(044-205-752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