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확대
소방청, 모든 의료기관 '26년말까지 소급설치 당부
-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계기, 기존 대상 포함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설치 기한(`26.12.31.) 도래 전 조기 홍보·독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의료기관의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 부상151명)를 계기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9. 8. 6.)하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전 (의료기관) |
⇨ |
개정 후 (의료기관) |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2,017개소)에 대한 소급은 2026.12.31.까지 소급설치
(단,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하여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직무대리 소방령 |
홍성일 |
(044-205-7530) |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경 |
노시환 |
(044-205-752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신 패키징 기술 확보로 글로벌시장 공략 본격 시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안내
-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
개인정보위, SKT 18대 서버 악성코드 추가 감염 확인
-
이 권한대행 "추경 신속 집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여행가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요…40만 장 배포
-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 달 운영…김포·김해, 하네다·후쿠오카
-
아들과 마트에 간 경찰 아빠! 그 사람을 보고 뛰기 시작했다!?
-
이 권한대행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사전투표 관리 더 촘촘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