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실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자기 대신 파생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된다.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됨
< ②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유형(예시) >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미해당'하는 유형을 예시함으로써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채무증권(회사채, 전환사채 등)과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 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건 판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 예시 적시(서울고법 선고 2018누52497 판결 및 대법원 선고 2021두35759 확정 판결)
→ (채무보증 효과 발생 예시) ▲계열회사의 파생상품 매수로 인해 타 계열회사의 사채 발행이 비로소 가능, ▲시장위험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 ▲파생상품 매수인의 수익이 전혀 없었음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및 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환사채) 발행 당시 사채이지만 일정 조건 충족 시 발행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형 영구채) 원금 상환일이 영구히 연장 가능한 채권으로 특정 시점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것
또한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고시 시행 및 향후 계획 >
이번 고시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 4. 24.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