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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각계 의견 수렴 등 토대로 개선 방안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①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②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③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④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⑤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4, 경희대)
**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환경 개선 협의체('24.9월~)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국회정책토론회 개요
2.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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