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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활성화로 환자안전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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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활성화로 환자안전사고 예방 강화
-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4.2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수)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 [보도자료]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23.12.14)' 참조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의 날(주제: 모든 신생아와 아동에 대한 안전한 의료)*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과 환류 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안전을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 [2025년 세계환자안전의 날 주제] Safe Care for every newborn and every child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이번 위원회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보호 및 의료질 향상이라는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추진현황과 주요과제를 점검하였다"라고 하며,"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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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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