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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찌꺼기 처리계획 수립 시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우선 설치
▷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하수도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행정계획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을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판단과 적정 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화찌꺼기 및 폐액의 처리방안을 건조·소각·매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개축·이전·지하화 등)하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개량된 시설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수질기준 강화와 같은 법적 요건으로 개량된 시설인 경우 경과연수와 관계 없이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개량 후 경과연수가 길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다한 현대화 사업추진을 예방하기 위해 경과연수에 따른 감점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3년미만(-15점), 3년이상~5년미만(-10점), 5년이상~7년미만(-7점), 7년이상~10년미만(-3점)
또한 최근 10년 이내 개량된 시설이라도 전체 처리시설 규모의 10% 미만으로 경미하게 개량된 경우에는 노후화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4월 24일부터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하수찌꺼기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정비 및 재투자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주요 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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