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침수방지대책 관련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화성시는 음양천의 미정비구간과 황구지천 주변 배수로에 대한 확장·준설 공사를 실시하되,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이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뒤 행정안전부 등에 정비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세부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고 농경지 배수로도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고속도로(주)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및 부체도로*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배수로 준설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저지대 물고임 현상도 최소화하기로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독청으로서 관련 시설들을 잘 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고속도로(주)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개선 등을 실시하면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부체도로(附替道路) : 도로의 신설·확장으로 편입되는 기존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본 도로에 부수적으로 건설되는 비법정 도로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관계기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마침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