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ㅇ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수질·수량, 수원지별 제품 등)를 확대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운용 홈페이지) 환경부, 한국지하수종합정보센터, 토양지하수 정보포털 등
ㅇ 먼저 국내 해썹(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여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통제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ㅇ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ㅇ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ㅇ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ㅇ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절차를 효율화(서류감축 등)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
□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ㅇ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ㅇ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ㅇ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하여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가칭)'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4.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
□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ㅇ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국가 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WHO에서 채택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