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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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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025424() 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1건을 의결하고 1건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202411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A사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2025321일 발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하였다.

 

조사 결과, A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긴 행위이며

안전관리 규정서도 금지된 사항이다. 또한 장치를 완전히 조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원안위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을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행위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전관리규정 위반에는 5천만 원, 허가 조건 위반에는 2500만 원 과징금 부과된다

A사는 그동안 정기검사에서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고, 이번 사고 이후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원안위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업무를 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피폭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되었고

A사는 자진 납부로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아 320만 원을 납부하였다.

 

심의·의결 제2

 

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아라연구동핵연료물질 가공사업 변경허가() 심의했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별첨: 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의결 제2) 한국원자력연구원(아라연구동) 핵연료물질 가공사업 변경허가()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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