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간호법 시행('25.6.21)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간호정책과

     * 전화 : (044) 202 – 2694,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2.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3.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한국정책학회 최우수정책상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6. 17:07 기준

  1.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순위동일
  2. '멕시코 K-박람회' 찾은 이 대통령…K-팝 팬들 만나고 기업 애로 경청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작은 서울'로 불리는 소나 로사 방문…한인동포 등과 소통 순위동일
  4.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5.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순위동일
  6. 한·멕, '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