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행정에도 AI바람 분다! 조달청, '공공조달 AI 혁신포럼' 개최

2025.04.25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행정에도 AI바람 분다! 조달청, '공공조달 AI 혁신포럼' 개최

- 학계·기업·연구원 등 각계 AI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

- 조달업무 AI 활용 방안, 해외 조달기관의 AI 적용사례, AI 활용 혁신적 조달서비스 제공방안 등 논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5일(금) 서울(컨버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학계,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1_공공조달 AI 혁신포럼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2025년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2_공공조달 AI 혁신포럼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에서 학계,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조달업무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3_공공조달 AI 혁신포럼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세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2025년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4_공공조달 AI 혁신포럼

▶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2025년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조달업무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제로 조달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AI 전문가들과 조달청 국장급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입찰·심사 평가 시 AI를 활용하여 분야에 맞는 최적의 평가위원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 구축,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차세대 나라장터의 AI 챗봇 등 조달청에서 AI 적용을 검토·추진중인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해외 조달기관들의 조달업무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조달행정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AI를 활용하여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에 혁신적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포럼은 AI 리터러시 강화를 넘어 실질적 조달행정 적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조달업무에 AI가 폭넓게 도입되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AI를 적용하여 조달행정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혁신행정담당관 이창수 사무관(042-724-707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계 실험동물의 날, 과학 발전에 일조 '실험동물' 넋 기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15 기준

  1.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상승 3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4.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5.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하락 3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