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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하였다.
<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서면심의 기간 : '25.4.18(금) ~ 24(목)
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14명
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심의)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심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복지·서비스>
ㅇ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ㅇ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25.1월 시행), 지원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한다.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25.7월).
ㅇ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3월 공포, '27.3월 시행)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
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6개소→10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7→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5개소→16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ㅇ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총 42개 품목→44개 품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육·교육>
ㅇ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1,980개소)한다.
ㅇ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확대(82→96개소)한다.
<소득·일자리>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342,510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명 확대(3.2만 명→3.4만 명)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ㅇ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10개소→13개소)한다.
<체육·관광>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23년말 누적 99개소 지원).
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82개소까지 늘린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ㅇ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 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 원)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ㅇ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25.하, 16실 28병상 규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며, 올해부터는 의무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되었다.
□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7,896억 원)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1%)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0.02%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1,024개소 중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90개소(57.6%)이다.
□ 올해 전체 공공기관(1,028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 2025년 공공기관 수는 1,028개소로 2024년 1,024개소 대비하여 4개소 증가
ㅇ 복지부는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2024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5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에 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2019년 3월 제출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우리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에 73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견해를 2022년 9월 발표하였다.
□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이에 따라 협약 조항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본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확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약 708만 건)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
【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안 개요
【붙임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개요
【붙임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개요
【붙임5】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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