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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하고,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2025.04.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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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 법정관리종 外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 등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하였다.

*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 '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예정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하여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임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


특히,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 국립생태원에서 2024년에 드론열화상카메라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이용해 조사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대상지 섬에 서식하는 진드기 채집 시료 25점(안마도 10, 난지도 10, 굴업도 5)의 병원체 분석결과, 22개 시료에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리케차 양성 반응 확인


[야생동물 전시가능 시설 확대]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육곰 보호시설) 구례(1개소), 서천(1개소)에 국가·지자체 보호시설 건립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서천 국립생태원에 건립하여 '21.7월부터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백색목록은 12월14일부터, 그 외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사무관 이경한 (044-201-7251) 유해야생동물 사무관 고동훈 (044-201-7248) 전시시설 사무관 이예슬 (044-201-724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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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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