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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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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지난 방안발표('24.12월) 이후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소개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신청 및 평가 준비 지원

 

시행 첫해인 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주안점을 두고 평가절차 진행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이동훈), 한국ESG기준원(원장대행 이정의)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2면 참조)」에 대한 기업 설명회'25.4.28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안내하여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요

 

·일시·장소: '25.4.28(월), 14:00~15:20, 상장회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공동주최)

 

·참석대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 경영관리 담당부서 임직원 약 150명

 

·진행순서: (14:00~14:05) 인사말씀 (평가위원장(최종학 서울대 교수))
(14:05~14:15) 지정유예 제도 개요
(금융위원회)
(14:15~14:45)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금융감독원)
(14:45~15:05)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금융감독원)
(15:05~15:20) 현장 질의응답
(금융감독원, ESG기준원 등)


  설명회에는 약 110여개사 150여명(사전 파악규모 기준)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➊확약서(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 날인) 및 ➋이행계획서(충족곤란사유, 이행시기·방법 특정), ➌구속력 있는 증빙(정관, 내규 반영 등) 제출시 점수 부여가능 → 미이행시 유예취소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인사말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5월 하순, 잠정)이며,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 설명회 발표자료 전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자유선임: 6년(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3년(사업연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

 

 - (지정유예 효과)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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