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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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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추진 -

자본규제 고도화 등 보험개혁회의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6.9, 41일)

 

 ∙ 후순위채 중도상환 · 인허가K-ICS 규제기준130%로 합리화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 삭제

 

 ∙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관련 他 법령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할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3.11일)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를 4.29일(화)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 합리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자산-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하여 新제도 안착에 맞추어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必), 舊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현재 150%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예: '25년 적립비율 80% 적용 요건 K-ICS 190% → 170%). 아울러,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 ※ 참고 : 보험업법령상 K-ICS 비율 관련 자본규제 변경내용>


1.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변경]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 면제,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2. 인허가 관련 요건

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채무보증 : 보험업 영위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시 K-ICS 비율 200% 이상(영§57의2)

 - 200%를 150%로 인하하는 방안 제7차 보험개혁회의 旣발표(해외진출 활성화)
자본감소 : 주식 감소시,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 부실 가정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변경]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

3.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 (규정§6-11의6)

[변경] 최종('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4년말 기준 12.3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 ·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 초과 준비금을 환입하여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시행세칙 개정사항)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업무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아울러,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단순 민원 처리 근거 구체화하여 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5.4.29일(화)부터 '25.6.9일(월)까지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년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 · 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고기간 : 2025.4.29일(화) ~ 2025.6.9일(월), (41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soolee22@korea.kr    - 팩스 : 02-2100-2947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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