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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 복원과 함께 2차 피해 예방 조치도 함께 추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이하 영남지역)에서 산불피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피해지의 합리적인 복구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존의 대형산불 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를 산림청 이미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림청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5개반(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활성화반)으로 구성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 ('22년 울진·삼척 등 사례) 산림청 국장을 협의회장으로 민간단체·학계·전문가·지자체 등(35명)으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를 9개월간 구성·운영(협의회 등 총 10차례 진행)
각 분야별 추진반은 중앙·피해 지자체 이외에도 산불피해지 복원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산림과학회 소속 학계 전문가, 산림기술사협회·산림복원협회 등 산림기술 전문가, 생명의숲·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산림경영인협회·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5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2022년 울진·삼척, 강릉·동해, 영월 대형산불(이하 '울진·삼척등 대형산불') 복구과정에서 확립된 복구 기본원칙을 기초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 방향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숲과 토양의 회복은 복원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특정 방식이 정답이 될 수 없고, 복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등 각 산림복원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지의 특성에 따라 복원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지난 1996년 고성 산불·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산불피해지 약 4,153ha를 20년 이상 장기 모니터링한 결과, 숲의 회복은 조림복원지*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림복원지) 조림한 소나무는 지역 소나무 평균 키의 85-130%로 생육,
(자연복원지) 자연복원지 신갈나무는 지역 신갈나무 평균 키의 23-90% 생육
ㅇ 2022년 울진·삼척등 대형산불의 경우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산불피해지복구 의사결정 기준'과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산림복원 방식을 결정하였다.
향후 추진단 운영 일정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별 현장토론회(6~7월) 및 지방자치단체별 현장토론회, 기본계획 점검지원(9~11월) 등을 거쳐 12월 지역별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복원 방법의 결정은 현장조사 후 수립되는 지역별 복구·복원 기본계획에서 확정
한편, 추진단 운영과 함께 산사태 예방·복구 및 긴급벌채 등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ㅇ (산사태 예방·복구)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지역(생활권)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6월 중순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사면안정화 등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연내 또는 이듬해까지 사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긴급벌채·자원활용)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벌채 대상지에서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량을 조사하고, 신속한 산주동의 절차 개시 및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벌채로 생산되는 산불피해목들을 최대한 고부가가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인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전례가 없었던 영남지역 산불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기존 복원 추진협의회를 5개반이 별도로 편성된 복구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산불피해지의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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