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 자진신고기간 : (1차) 5.1~6.30, (2차) 9.1~10.30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