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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 자진신고기간 : (1차) 5.1~6.30, (2차) 9.1~10.30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신고 가능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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