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에 대해 엄격한안전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관계로 제품 안전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의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KC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5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와 어린이제품 인증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시험기관 담당자와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 '25년도 상반기 신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4.29.(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개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언급했다.
* [붙임1]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안내
* [붙임2]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비용지원」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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