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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본격 시동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후 첫 회의 개최를 통해 정책·제도 논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Code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공동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정부위원 5명(기재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해경청 차관급), 민간위원(자율운항선박 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자율운항선박 R&D 정책방향, △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안전과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해운물류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표준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해운물류체계 전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제도 개편 방안 등 중장기 추진 전략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연내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핵심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조선 3사, 기자재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로드맵을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그간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과 향후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실증 특례 제도 등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운항선박 실증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등 신시장 선점에 K-조선 민관원팀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해수부 공동 기술개발(2020~2025, 1,603억원)로 1,800TEU 컨테이너선 실증(2024.9~)
(HD현대) 8,000TEU급 컨테이너선 원격제어 실증(2024.11)
(삼성重)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 실증중(2024.11~)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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